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혼인 등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중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특례 적용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 주택 수, 시가표준액, 상속·혼인 시점과 요건, 주택 수 제외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보유 주택과 그 취득 경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