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주택 매매까지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체납된 세금의 종류와 체납 단계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나 공매를 막기 어렵고, 납부기한 전·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고지 전이면 납부기한 연장, 고지 후 체납 전이면 징수유예,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면 압류 해제 요건과 체납처분 유예 가능성을 각각 검토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신청 시점과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현재 체납 세목·체납 단계·압류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