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부당이득금은 발생 원인과 징수 근거가 다른 별개의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금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그 부당 수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으며, 부당이득금은 별도로 납부하거나 충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과오납금을 처리할 때 체납된 보험료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납부·충당 과정에서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건강보험료 체납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부과되었는지와 납부·충당 내역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