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자와 적용 방식이 다르고,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원의 정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계산합니다.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며, 과세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일반 근로소득공제와는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합니다. 일당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각각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도 이 공제가 반영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정합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일당을 받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고용기간 등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고, 그 밖의 업무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일용직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과세 측면에서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별도 체계가 있고, 근로소득공제 적용 방식도 근로일 기준 정액 공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1일 15만원씩 근로일 기준으로 공제된다는 점이 일반 근로소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