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에서 말하는 같은 가구(1세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본인과 다음 사람들이 구성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즉, 단순히 같은 집에 산다고 모두 같은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처럼 위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주소에 살아도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은 가구유형 판단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2억 4천만원 미만 여부)이나 중복신청 시 신청자 1명 처리 같은 판단도 이 가구(1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정리하면, 같은 가구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그 구성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여부와 소득·재산 요건 적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