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지급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 자체는 이직 사유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체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2개월이 넘겨도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12개월 안에서 실제 수급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늦추더라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금 체불로 퇴사했더라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마쳐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