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과 관련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는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제87조), 심판청구(제88조)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사항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불복절차가 실제로 계류 중이어야 하며,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진행 중인지와 다른 제외 사유(예: 일부 납부, 회생 관련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