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는 민법이 정한 상속인과 그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 원칙
민법상 상속 순위
같은 순위일 때
배우자 특별 규칙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상속인 범위
실무상 확인 방법
정리하면,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지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