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의 평가 기준은 어떤 세금과 절차에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증여세에서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예금·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에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가액 계산)를 적용할 때는 금융재산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등 재산요건 판단에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잔액을 사용하고,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금융재산의 범위, 평가기준일, 평가기간, 금융채무의 인정 범위는 적용 세목과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