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적힌 질병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병명과 함께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단서 자체에서 확인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서 확인
참고로 환자가 가명이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를 적을 수 있으나,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기재 원칙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발급 부본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 진단서에 적힌 코드가 환자의 구체적인 진단명과 정확히 어떤 분류 항목으로 연결되는지는 해당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