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단축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