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화상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며, 장해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등입니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과 관련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가 있으면 공개가 제외되나요?
징계말소 표시가 된 비고란을 삭제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과 부가세의 정의를 알려주세요.
비고란에 징계말소가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