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미리 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실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도록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원재료·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중 일부와 종교인소득에도 적용되며, 계속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실시합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 판매원처럼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이 포함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또는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중 본인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받거나 과세기간 중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부가가치세 제외)가 공급가액이 되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 정산 절차이고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 부가가치에 붙는 소비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