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란에 표시된 징계말소 표시는 일반적인 말소 절차만으로는 해당 표시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기록은 말소 사유가 충족되면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즉, 말소는 기록을 지우는 삭제가 아니라 말소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결정이 확정되고, 그 사유 발생일 전에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말소 조치를 하고, 당사자에게 징계등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통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고란의 징계말소 표시가 어떤 말소 사유로 기재되었는지, 무효·취소 확정 등 삭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