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계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변경 전후 근로조건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변경 내용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유·불리 충돌이 있는지, 회의방식이 사용자 개입 없이 진행됐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별성과금을 은혜적·재량적 금품으로 명시하고 임금규정에 육아휴직 및 산재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폐업 시 퇴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진단서에 적힌 질병분류기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지난 근재보험도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