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금을 은혜적·호의적·재량적 금품으로 명시하고, 임금규정에서 육아휴직·산재휴직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그 규정의 효력은 해당 금품이 실제로 임금인지, 그리고 그 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성과금을 은혜적·재량적 금품으로 규정하고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더라도, ① 해당 금품의 임금성, ② 규정의 도입·변경 방식과 절차, ③ 육아휴직·산재휴직 각각에 적용되는 보호 규정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상 표현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의 실제 지급 관행과 규정 전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