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는 공과금도 아니고 공공요금도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고 받는 대가는 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사용료·대부료)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행정청이 공공시설·재산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해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받는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며, 받는 주체와 회계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수입(사용료수입·대부료수입) 또는 사업자의 임차료·비용 등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를 공과금이나 공공요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계정과목이나 세무처리는 사용허가인지 대부인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누가 징수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조례·회계기준·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회계기준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