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는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자동으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즉, ‘3.3% 원천징수 신청’이라는 절차는 없고,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자가 3%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3.3%)를 원천징수한 뒤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3.3%를 언제 신청하느냐’보다는,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 종류(근로소득·기타소득 등)나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용과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