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 여부와 통지 지연의 성격을 구분한 뒤, 통지 지연에 대한 대응 또는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바로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세무서장등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신고한 경우
통지 지연이 문제 되는 경우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대응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①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②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③ 세무서로부터 어떤 형태의 통지나 안내도 없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통지 지연 사유나 이미 진행된 조사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서와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