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쪽은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는 ‘명칭’보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이 제한되고, 경영상 해고·폐업·권고사직처럼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은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해고(근로자 귀책)
수급 가능성이 높은 이직 사유(회사 사정)
이직확인서상 코드와 실제 사유의 차이
확실하게 수급하려면 확인할 포인트
정리하면,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명칭보다 실제 이직 경위와 사유가 중요하며, 최종 판단은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실업 상태·재취업 노력 등을 종합해 고용센터에서 개별 사안별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