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대상이지만, 어떤 시설·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면세 교육용역에서 제외되는 학원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육 서비스업은 법령상 면세 교육용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되고,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처럼 면세에서 제외되는 학원이거나, 허가·인가·등록·신고 및 실질적 지휘·감독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교육과 별개로 독립된 용역이나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계약 내용, 교육 제공 장소,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등록·신고 상태와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