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L)에는 상법 제853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운송인은 이 항목들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기재 생략이 가능한 경우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또는 기호가 정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제2호의 해당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재의 효력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보고 그 기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 함께 보는 사항 법정 기재사항 외에도 운임 지불지·환율, 선하증권 번호, 면책약관, 일반약관 등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기재하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 수령증, 권리증권의 기능을 함께 가지므로 기재 내용이 실제 화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