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별로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실제 신고 방식(분배명세서 제출, 대차대조표 첨부 여부, 사업장현황신고 부표 작성 등)은 공동사업장의 형태, 대표공동사업자 여부, 출자공동사업자 포함 여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동사업의 약정 내용과 구성원 구성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