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매각대금은 먼저 체납액·교부청구된 국세·공과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전을 담보권·우선변제권·가압류·집행력 있는 채권 등의 순위에 따라 배분합니다. 매각대금이 모든 채권 총액보다 적으면 민법 등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합니다.
배분 순서(매각대금 등) 매각대금 및 그 예치 이자는 다음 순서로 배분합니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및 그 밖의 근로관계 채권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집행력 있는 정본(또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배분요구가 필요한 채권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위 채권들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세) 또는 관할 세무서장(국세)에게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을 가진 자도 배분요구를 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매각대금이 위 채권 총액보다 적으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합니다. 이때 임금채권 등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담보권·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질권·저당권 담보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남은 금액의 처리 위 배분·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매각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이거나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등에는 배분잔액을 양도담보권자·담보물 소유자·최종 소유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에게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관리인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분계산서와 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해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고, 체납자등은 그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대해 배분기일 종료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분금액 산정 근거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분순위 착오 등이 있는 경우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또는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데도 배분순위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등으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또는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합니다.
적용 법령은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94조·제96조,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97조·제99조가 중심이며, 임금채권 우선은 근로기준법 제38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법정기일, 담보권 설정 시점, 배분요구 종기, 대항력 유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