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와 형사처벌의 관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한계
예외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대응 포인트
정리하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위험이 계속 남을 수 있고, 사후 지급이나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위반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예외 사유나 30일 전 예고 여부가 실제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