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중대하게 손금산입(기타)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 금액을 당기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중대하다고 해서 손금산입(기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결국 당기에 감가상각비로 시부인 계산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나운서 출연료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증빙이 가능한 경력과 불가능한 경력을 이력서에 함께 기재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구독료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공유재산 사용료는 공과금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공공요금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