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간주공급)의 공급시기는 폐업일이며,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13일에 취득한 차량이라도, 그 차량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2023년 10월 13일에 취득한 차량의 잔존재화 ‘공급시기 기준일’은 폐업일이고, 공급가액 계산의 출발점인 ‘취득일’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입니다.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개시일과 폐업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