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확인서는 확인서 종류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다르며,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민원봉사실이나 주무과에 접수하면 되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조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관련 서류(영주권카드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여권 사본 등)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서·매매계약서·통장 사본 등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확인서 종류와 신청인의 거주·국적 상태에 따라 제출 서류와 발급 관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