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사후에 지급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위반은 해고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자체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후 지급은 처벌 여부나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나 검찰·법원 단계에서 수당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근로자와 합의했는지,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는 양형이나 처분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노동청 단계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반드시 차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내고 끝내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와 국가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별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후 지급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급 시점, 위반 성립 여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는지, 30일 전 예고가 있었는지, 천재·사변이나 근로자의 고의적 중대 귀책사유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