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퇴원했다고 해서 간병비(개호비) 청구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 후에도 부상·질병 상태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치료기간 중 지출한 기왕 간병비와 퇴원 이후 앞으로 필요한 향후 간병비를 모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원 후 간병비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병의 필요성·정도·기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부상 상태, 퇴원 여부, 실제 간병 여부와 기간,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인정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호 필요성과 기간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