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며,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세액이 연말정산 달에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
근로자가 이미 환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정리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핵심 경로는 ①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따른 세무서장의 직접 환급,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 이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직접 지급 신청입니다. 다만 직접 환급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납부세액이 기준이며, 체납세액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귀속 과세기간, 퇴직 여부, 회사의 환급신청 여부, 폐업·부도 상태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