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시 재계약 거부 의사는 사용자가 계약 종료 또는 갱신 거절 의사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과 함께 알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통지 시점과 방식 확인
통지 내용의 구체성 확인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상 절차 확인
실제 근로관계 종료 경위 확인
분쟁이 생긴 경우 확인할 자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종료라도,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 통보 자체에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통지 방식과 경위, 기대권 인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