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예외적으로 월합계(후발급) 특례나 선발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실제 공급시기와 대가 수수·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라 발급시기가 정해집니다.
건설 하도급은 공사 형태, 기성금 지급 방식, 계약서상 청구·지급 조건, 조기환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발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