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7억 3천만 원 아파트를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성년이라면 증여재산가액 7억 3천만 원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뺀 6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증여세 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므로, 납부할 세액은 약 1억 3,968만 원이 됩니다.
다만 위 계산은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전제입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 등을 우선해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위 금액은 다른 증여 이력, 채무 인수, 혼인·출산 공제, 미성년자 여부, 세대생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조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