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하며,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출국금지가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령은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을 정해 두면서, 공무수행 편의나 이미 받은 형벌·행정벌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출국금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나 그 기간 연장을 결정할 때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행정 편의나 제재 목적만으로는 출국금지가 정당화되지 않고, 실제로 출국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이나 다른 사유로 출국금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그 조치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인지, 공무수행 편의나 행정제재 목적이 아닌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