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차량 명의나 소유 관계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월 20만원 이내)로 인정되려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확인 여부와 별개로 실제 차량 명의·사용 관계가 비과세 요건에 맞아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차량 명의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급기준(사업체 규칙·취업규칙 등), 실제 업무 사용, 월 20만원 이내 지급,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성격까지 함께 확인되므로, 명의 확인이 없더라도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명의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제는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타인 명의나 배우자 외 공동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