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봅니다. 이 기준은 2009.4.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단순히 해외이주신고가 수리된 날이나 출국한 날이 아니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 기준입니다.
현지이주의 의미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판단
출국일과 양도기한의 관계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은 개별 체류자격의 명칭만으로 자동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격이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 거주 자격을 의미하는지, 실제 취득 시점과 거주여권·해외이주신고 등 사실관계가 그에 부합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비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체류자격의 내용과 취득 경위, 거주 실태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