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과 행사 의사 표시가 명확히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면 됩니다.
행사 기간이 지켜졌는지 확인
의사 표시가 남았는지 확인
계약서·합의 내용과 비교
이미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행사 기간 안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연장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 재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를 계약서·통보 기록·합의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이 불분명하면 내용증명, 계약서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메시지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날짜가 2026년 9월 15일이므로, 관련 요건이나 세부 기준은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