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축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번 다른 부서 지원을 1순위로 보내는 것은 그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회사의 배치가 정당한 업무 운영상 필요인지, 아니면 육아기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축 근로자라는 이유로 매번 1순위로 다른 부서 지원을 보내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운영 방식과 불이익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