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도 차용약정서라는 말을 씁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같은 문서를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차용약정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약정 내용을 적은 문서라는 뜻이고, 차용증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더 자세히 정하는 계약서라는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은 결국 금전소비대차계약(민법 제598조)을 서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혼용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문서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차용약정서라는 말 자체가 틀린 표현은 아니고 지금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말이 더 널리 쓰입니다. 어떤 말을 쓰든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원금, 이자, 변제기일, 당사자 인적사항 같은 핵심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