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그 안에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러한 제한의 한 형태로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국민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하며,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할 때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국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법률이 정한 요건과 한계 안에서 제한될 수 있고, 그 제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정당한 목적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