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공급하는 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료 납입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보험증권, 납입증명서, 영수증 등 다른 증빙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 계약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거래가 정말 보험 용역인지, 아니면 과세되는 부수 용역이 섞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