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와 취소(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채용내정(최종 합격 통지) 단계에서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출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입증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지며, 계약 성립 시점, 취소 사유의 정당성, 통지 방식, 근로자의 대기 기간 중 행동 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합격 통지 내용, 근로조건 합의 내역, 서면 통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취소 사유와 관련 자료, 그리고 취소 이후 본인이 취한 조치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