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화재 당시의 교환가치(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복구비용이나 장래 판매계획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감정가 3억 8천만 원이 그대로 배상액으로 인정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만의 감정가인지, 토지 포함인지, 잔존물 가치가 얼마인지, 화재 원인과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정리되어야 판결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