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 근거: 사업자가 사망하면 소득세법 제74조제1항의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위 기한까지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미신고 시: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제7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제2항).
상속인이 확정신고 기한 내 미신고 후 사망한 경우: 제74조제1항·제2항이 다시 준용됩니다(소득세법 제74조제3항).
사업장현황신고와의 관계: 면세사업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망하여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1호). 이때 세금계산서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사업장현황신고기한(제74조 적용 시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3조의2제1항).
신고 시 제출서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제1항).
상속인 구성,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 피상속인의 과세·면세 겸영 여부, 출국 여부 등에 따라 신고 의무자나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일과 상속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