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절차이며, 반드시 대리인(노무사 등)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진행 시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진정 절차 자체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체불 금액 산정, 증거 정리, 사업주와의 합의, 이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 등으로 이어질 때는 상황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자산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 활용 여부나 퇴직 후 신청 기한 같은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관할 지방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