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외에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취득·등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취득세 가산세, 그리고 사업·소득 단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공과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부담 여부와 성격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취득가격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취득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위 항목들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 비용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액과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어도 같은 방식이 준용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넣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함께 부과·징수될 수 있고,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도 관세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세공과금 자체 외에도 취득·등기 관련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가산세·강제징수비, 필요경비·손금불산입 항목, 상속세에서 제외되는 사후 가산세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 유형, 사업자 여부, 상속 여부, 수입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출 내역과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