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만이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이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100만원 이하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지만,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통산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국내·국외 주식을 합산하여 1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판단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의 기본공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유의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