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근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근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주휴일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 개근이 원칙이지만,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과 결근·휴가의 성격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실제 근무기록상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