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즉, 미입증 금액이 아래 기준보다 작으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재산이 8억 원이고 입증된 금액이 7억 원이면 미입증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Min(8억 × 20%, 2억) = 1.6억 원이므로, 1억 원이 1.6억 원보다 작아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취득재산 9억 원에 입증금액이 6.5억 원이면 미입증 금액이 2.5억 원이고 기준금액은 1.8억 원이라, 2.5억 원 ≥ 1.8억 원이 되어 2.5억 원 전액이 증여추정됩니다.
이 판단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각각 적용합니다. 다만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따로 있어,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해당 자금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증여추정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배제기준은 연령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30세 미만은 주택 취득 5천만 원·기타재산 5천만 원·채무상환 5천만 원에 총액한도 1억 원, 30세 이상은 주택 1.5억 원·기타재산 5천만 원·채무상환 5천만 원에 총액한도 2억 원, 40세 이상은 주택 3억 원·기타재산 1억 원·채무상환 5천만 원에 총액한도 4억 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기준금액 이하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과세된 소득금액, 신고·과세된 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 재산 처분대금이나 부채 부담금으로 해당 취득·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입증 금액이 위 20%·2억 원 기준보다 작은지 먼저 확인하고, 연령과 재산 종류에 따른 10년 누적 배제기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